미소님 2023.06.28 15:50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76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241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1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4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04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84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695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39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5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30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2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46
휴일·휴가 주휴발생기준 1 2023.07.04 120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667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05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194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301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82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