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가압류 지연이자  받았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최고장 보냈습니다.

최근 지연이자 돌려주면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며

연락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장 넣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발언 녹음도 했습니다. 

저는 재입금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바꿔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면 

녹음한게 효력 있을까요? 다시 손해배상 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21작성

     귀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 사장이 해당 지연이자를 돌려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귀하가 손해배상 미청구에 대한 통화내용 등을 신뢰하고 지연이자를 돌려 준 경우라면 이러한 통화내용이 후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유익한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요..끝

  • 상담소 2018.11.12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가능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판단하여 지연이자를 반환하여 양쪽이 각자가 상호간에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76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4
노동조합 근로자위원 선거 진행 및 운영 관련 문의입니다 2 2018.11.07 6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04
해고·징계 수습기간 무단 1 2018.11.07 256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6 251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2018.11.06 97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2018.11.06 216
산업재해 회식 후 직원단 폭행에 따른 산재여부 1 2018.11.06 670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19
임금·퇴직금 임금 등 문의 1 2018.11.06 200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71
휴일·휴가 노무수령거부통지 문의 1 2018.11.06 373
휴일·휴가 개정연차의 계산문의 1 2018.11.06 21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알고싶어요 1 2018.11.06 315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62
휴일·휴가 일요일 주휴조건이 알고싶어요! 1 2018.11.05 55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444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