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가압류 지연이자  받았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며 최고장 보냈습니다.

최근 지연이자 돌려주면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며

연락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장 넣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발언 녹음도 했습니다. 

저는 재입금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바꿔서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면 

녹음한게 효력 있을까요? 다시 손해배상 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02 14:21작성

     귀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 사장이 해당 지연이자를 돌려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귀하가 손해배상 미청구에 대한 통화내용 등을 신뢰하고 지연이자를 돌려 준 경우라면 이러한 통화내용이 후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유익한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요..끝

  • 상담소 2018.11.12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가능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 주시면 이를 판단하여 지연이자를 반환하여 양쪽이 각자가 상호간에 민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0
»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1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51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9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00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586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497
노동조합 노조탈퇴 시 임금 100만원 상승 발언 대표이사(회장) 신고 시 처... 2 2018.11.01 243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37
기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31 159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적용에 대해서. 1 2018.10.31 88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2018.10.31 244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4
기타 퇴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8.10.31 181
임금·퇴직금 퇴지금 정산관련 1 2018.10.31 224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4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 임금 적당여부입니다. 1 2018.10.31 321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49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469
임금·퇴직금 혹시 비공개로 문의드릴수는 없나요? 1 2018.10.3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