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님 2023.06.28 15:50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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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