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입사당시 대표의 구두약속 미이행.... 1 | 2018.10.22 | 561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 1 | 2018.10.22 | 149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 1 | 2018.10.22 | 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월의 상여금 정산 방법 1 | 2018.10.22 | 398 | |
해고·징계 | 사내커플 결혼 후 여성에 대한 퇴직강요 1 | 2018.10.22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 2018.10.22 | 449 | |
임금·퇴직금 |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 2018.10.22 | 1998 | |
기타 |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 2018.10.22 | 565 | |
휴일·휴가 |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 2018.10.22 | 2566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 2018.10.21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8.10.21 | 11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 2018.10.21 | 277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 2018.10.20 | 4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나요? 1 | 2018.10.20 | 1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 2018.10.20 | 176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 2018.10.19 | 1517 | |
임금·퇴직금 | 상여및 인센티브 문의 드립니다. | 2018.10.19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8.10.19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 2018.10.19 | 676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