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자이준 2018.09.05 21:45
<p>2017년 10월15일 부터 20118년 3월10일 까지 벽돌운반일로 능률급임금으로 일을 했는데 2월 3월 분 임금을 체납되어서 요청했으나 오야지, 조적이사, 하청대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체불하고 통화가 안됩니다.</p>
<p>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출석을 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서 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도급근로자가 되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p>
<p>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일을 한지는 5개월가량인데 100여일 출근해서 혼자서 고생해서 일 했고  평균 10만원도 안되는 일당으로 일을 한거 같습니다.</p>
<p>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고, 오야지는 비웃는듯이 통화가 안되니 꼭 다 알고 이용 당한거 같습니다. 소개만 해주고 중간에서 차액만 챙기는 것을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p>
<p> 밀린 입금은 2480000만원데 청소비를 450000을 공제 한다는데 무슨말인지도모르겠습니다. 벽돌 한당당 22원에 받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원합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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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경우 작업당 보수액을 정한 능률급 형태이다 보니 이를 진성도급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근로자성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여부는 사용종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용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2>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3>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4>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5>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가 어떠한자? 7> 보수이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8>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10>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12>당사자의 경제 사회적조건등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의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때, 핵심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에 달려 있는 듯 합니다.

    제조한 물품의 개수를 근거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도급적 성격의 임금지급 방식일뿐, 도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 이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타인에 의해 원자재를 공급받아 개당 공임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원재료를 사용자가 공급하는 만큼 진성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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