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3개월 근무 후 임금을 인상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인상은 해주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후 임금을 인상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입사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인상은 해주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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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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