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전후휴가 90일에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8.5.13~2019.5.12(1년) 입니다.

2개부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경영상의 악화로 지난 7월 31일자로 사업장 규모를 1/2로 축소하여 1개부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사용중인 육아휴직을 내년 5.12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2. 내년 5.12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만료후 사업장에서 근무부서 폐지의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3. 내년 5.12까지 육아휴직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또 신청한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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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휴직 중 폐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육아휴직은 유지가능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3.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개시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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