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웁 2018.08.01 23:46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내외였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우선 친구차를 빌려 출퇴근(왕복 2시간 반)을 하게 되었는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친구가 차를 곧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 3시간 넘게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유지할 여건도 안되고 구입해서 유지한다 해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차량 유지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전후), 편의제공 불가확인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85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3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2018.08.09 521
근로계약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2018.08.09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8.09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8.08.09 277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2018.08.09 537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4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2018.08.08 172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4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4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19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7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5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80
해고·징계 지시불이행 1 2018.08.07 1865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