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1 | 2018.08.09 | 3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8.09 | 1185 | |
기타 | 강의수당 | 2018.08.09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지연이자 1 | 2018.08.09 | 523 | |
최저임금 | 임금문의.. 1 | 2018.08.09 | 11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 2018.08.09 | 521 | |
근로계약 |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 2018.08.09 | 4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8.09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8.08.09 | 277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 2018.08.09 | 537 | |
기타 |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 2018.08.08 | 154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 2018.08.08 | 172 | |
임금·퇴직금 |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8.08.08 | 1940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4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1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80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