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쉐프 2018.07.31 23:22

교대근무자 휴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인 1조로 총 8명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연차를 쓰고 싶어도 근무 조정을 통해 쉬라고 하는데

근무 조정을 통해 쉬게 되면 대직자가 일한 날을 다시 대직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 연차를 한개도 사용못하게 되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일종에 휴가 제한으로 느껴지는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하자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들어 거부한 것d로 해석할 수 있는데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기업규모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자가 부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휴가자 발생시 대체인력 수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근로자가 이를 감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간 대체인력의 문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거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의 위반이 됩니다

     

    동법 제 1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19
휴일·휴가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2018.08.08 84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7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5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2018.08.07 880
해고·징계 지시불이행 1 2018.08.07 1865
휴일·휴가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2018.08.07 262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456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6
근로계약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2018.08.07 47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2018.08.07 2434
해고·징계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2018.08.07 235
근로시간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2018.08.07 214
임금·퇴직금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2018.08.07 816
휴일·휴가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2018.08.07 1320
임금·퇴직금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2018.08.07 897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2018.08.07 2384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8.07 303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발생월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월 지급하면? 1 2018.08.07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