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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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기준법 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최저기준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책정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1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80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65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23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456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6 | |
근로계약 |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 2018.08.07 | 47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 2018.08.07 | 2434 | |
해고·징계 |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 2018.08.07 | 235 | |
근로시간 |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 2018.08.07 | 214 | |
임금·퇴직금 |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 2018.08.07 | 816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20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 2018.08.07 | 897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 2018.08.07 | 2384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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