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하고더워서 2018.08.01 20:3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는 6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상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닐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1년간 회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일신상의 이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전과 동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을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직장 동료의 차를 통한 카풀과 회사 법인차량을 운전하며 동료직원들을 카풀하여 출퇴근 하였고 7월 17일 부터 회사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출퇴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와의 관계를 위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고용센터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에 사측에 요청할 이직확인서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Q1. 이직확인서 요청 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 이직이유가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될텐데 제가 사업장 이전으로인한 통근곤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시 사측에 피해가 가는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Q2.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시, 본인이 실업급여를 통근곤란으로 신청하면 후에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리며, 수정시 사측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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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 귀하의 증빙서류 제출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통근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등을 제공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3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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