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주)의 A현장에서 관리자(상용)로 근로계약하여 공사종료 및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서 제출 후(예: 2018.06.30)
2018.07.01 같은회사의 B현장의 근로자(상용아님)로 취업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공사종료, 직종변경(상용 관리자 - 일용근로자)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OO(주)의 A현장에서 관리자(상용)로 근로계약하여 공사종료 및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서 제출 후(예: 2018.06.30)
2018.07.01 같은회사의 B현장의 근로자(상용아님)로 취업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공사종료, 직종변경(상용 관리자 - 일용근로자)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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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임금문의.. 1 | 2018.08.09 | 117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 2018.08.09 | 521 | |
근로계약 |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 2018.08.09 | 4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8.09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8.08.09 | 277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 2018.08.09 | 538 | |
기타 |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 2018.08.08 | 155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 2018.08.08 | 172 | |
임금·퇴직금 |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8.08.08 | 1944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4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2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91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70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44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502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7 | |
근로계약 |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 2018.08.07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장만 달리하여 공백기간 없이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며 귀하가 현장을 바꾸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위와 구체적으로 변경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파악되어야 보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 파악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