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본급 2,402,298(209시간), 휴일근무(토) 597,702(52시간)으로 총 3,000,000원입니다. 첫달 3일(월~수) 근무하고 일할계산 금액이 10만원×3일=30만원이 아니고 시급11,494×8시간×3일 =275,856원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기본급 2,402,298(209시간), 휴일근무(토) 597,702(52시간)으로 총 3,000,000원입니다. 첫달 3일(월~수) 근무하고 일할계산 금액이 10만원×3일=30만원이 아니고 시급11,494×8시간×3일 =275,856원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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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719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98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07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4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0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2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43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16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31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493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2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952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78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구체적인 월급여의 일할 계산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