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J 2018.07.19 11:54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있습니다.

작년에 도급법체계가 확장되면서 누군가가 팀원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대기업 직원에게 메일을 못쓴다 전화못한다 만나지못한다.

라고 하여 현재 팀장인 제가 팀원들 16명의 전화를 다 받고 있습니다.

TV 테스터가 직업인 저희는 개발자들과 연락을 해야되는데 제가 잦은 회의와 업무때문에 연락을 많이 못받아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급법체계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나요..?

정말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20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47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45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55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6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56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2018.07.24 1816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82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1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9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79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10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7957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9944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30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차입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7.23 412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2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6
근로계약 파견직?? 정규직?? 알수없다... 2018.07.23 93
Board Pagination Prev 1 ...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