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7.17 11:36

입사일 :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19년 7월 31일

위와 같이 만2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 갯수는 몇 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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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를 부여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법개정 이후에 입사하셨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30개+11개의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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