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7 2018.07.16 01:42
안녕하세요.
연봉제로 협상 할때,, 
최소, 제가 벌어다 주는 수익의 몇 프로를 받아야 합당한가요? 
현재, 연봉 2400으로, 경력 12년차,대학원수료 입니다.
제가 한달에 벌어다 주는 수익 최소 800에서 최대 950만원 정도 까지 벌어다 줍니다.
경력, 학력, 능력, 기여도(수익에 대한 아이디어제시 후 꾸준히 증진됨)에 비해 현재 너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협상 하는데,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 수익률 비례하여, 최소 몇 프로를 받아야 하나요? 
얼마를 받는게 맞을지,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력은 무시한채,,, 너무 낮게 첨 부터 기본급이 책정되어 이번에 강하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부서에 비해 수익이 제일 많고 연차가 젤 높은데 제가 월급여가 제일 작습니다. 
부당한 대우인것 같아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내용은 임금의 지급원칙과 법정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등만 규제하고 임금액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선천적 신분 뿐 아니라, 고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오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08
근로시간 근로시간관계 1 2018.07.18 14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39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5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5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질문 1 2018.07.18 318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2 2018.07.18 1414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10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469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70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3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18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75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