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1848 2018.07.17 13:41

안녕하십니까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5. 01. 05

퇴사일 : 2018. 06. 30

퇴직사유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근무기간동안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퇴직금에 1년치의 연차는 포함되어 들어왔으나, 제가 알아본바로는 3개년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건에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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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6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부터 모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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