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실업업 2018.07.13 13:32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2년 되어가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제주도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주소지는 서울이고 제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통근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수당 및 근로시간 미준수 퇴직금포함연봉 등등 고발사유는 여러가지지만 조용히 나가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거나 전근날짜가 상당히 지난 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보완조치가 있더라도 수용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가능성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7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1001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질문 1 2018.07.18 320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2 2018.07.18 1425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128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552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707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36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555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900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41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6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32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930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