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실업업 2018.07.13 13:32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2년 되어가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제주도 현장에 파견되어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주소지는 서울이고 제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통근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수당 및 근로시간 미준수 퇴직금포함연봉 등등 고발사유는 여러가지지만 조용히 나가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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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거나 전근날짜가 상당히 지난 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보완조치가 있더라도 수용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가능성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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