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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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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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보상휴가 부여기준 2 | 2018.07.13 | 201 | |
임금·퇴직금 |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 2018.07.13 | 689 | |
기타 | 사업자등록증 소지 1 | 2018.07.13 | 5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 -182.5시간
->주간 12시간×365/12/2
2> 야간 실근로시간 -
->야간 8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365/12/2=182.5시간.
3> 야간 근로 가산시간-30.4시간.
->4시간×365/12/2=60.8시간×0.5배=30.4시간
4> 월 총근로시간은 395.4시간이 됩니다.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급여 총액을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시간급으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