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ice 2018.07.10 10:03

안녕하세요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일요일 중 하루는 무조건 근무해야 하며, 대부분의 직원이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휴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휴일 휴무가 없는 것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규모가 작아 정직원 3명 일용직 2~3명입니다. 이나마 잦은 이직으로 직원이나 알바들이 대부분 한달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보고 근로계약서 양식만들어서 이제부터 작성하라는데.... 

회사에 처음입사하면 작성하는 서류들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말고는 없나요?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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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휴일로 적용되며 민간기업에서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2>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따라서 주 6일째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그리고 휴일과 휴게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내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6>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예시나 취업규칙의 예시를 살펴보시려면 저희 노동OK홈페이지 상단의 문서·서식 코너로 들어가 업무규정코너를 참조하면표준취업규칙 자료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단 검색바에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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