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주-주-야-비 5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p>
<p><br /></p>
<p>1. 연차관련하여 </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근무 계산시 연차사용분 8시간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연차는 초과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수당 말고 또 지급해야 하는게 있는지 </p>
<p>2. 휴일관련</p>
<p>- 주중에 공휴일(유급휴일로 지정)이 끼어있을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분 8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p>
<p>2주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주-주-야-비 5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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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연차관련하여 </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초과근무 계산시 연차사용분 8시간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연차는 초과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p>
<p>-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수당 말고 또 지급해야 하는게 있는지 </p>
<p>2. 휴일관련</p>
<p>- 주중에 공휴일(유급휴일로 지정)이 끼어있을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분 8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