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e 2018.07.03 09:51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연차수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 연차개수는 몇개나 되나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음)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 대표가 지정해주는 날짜 안에서 사용하도록 권하였는데 연차에서 소진한다는 말은 회사 내규 및 연봉계약서에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 15개
    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15개
    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16개
    2013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16개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17개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17개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18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18개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셨다면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당발생일이므로 2016년 7월 1일에 발생한 17개와 작년에 발생한 18개 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질문 1 2018.07.07 261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8
임금·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2018.07.06 158
근로계약 이중취업에 관하여 1 2018.07.06 2798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3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70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7.06 423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5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74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42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2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10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88
임금·퇴직금 챙겨야할 임금 1 2018.07.06 102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9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40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2018.07.05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