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kandhide 2018.06.27 11:49

 

  실제 사례가 아닌, 유사 사례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A : 파견근로자를 제공하는 사업장 

B : 파견근로자의 제공을 요청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1) A와 B 사업장의 신뢰관계가 떨어져서, B에서 직접 A사의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속 회사가 아닌 곳에서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형태에 문제는 없는가요? 


(2) 파견근로 가능 직종에 '선박건조,수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선박건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파견직의 근무형태가 아닌건가요?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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