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ain212 2018.07.03 12:32

2018년 4월 23일 ㅇㅇㅇㅇ이라는 DM업체에 입사를했습니다  하지만 DM업체의 업무 특성에 대해 아무도 설명도 없었으며 회사의 부당 근로때문에 6월초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6월30일부로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6월중순경 사람구하기 힘들다

니가 좀 힘들고 스트래스 받는 파트에 근무하는건 이해를하니까 우리 계속 같이가자...라고 해놓고 6월 30일 이틀전인 28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번달까지만 하자.....


이건 해고가 아닌가요?

같이가자고 해놓고 이틀전에 그만두게하는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려고하는 수작 아닌가요?


이럴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급여는 280만원 받았구요

4대보험 제외하면 250만원 받았습니다


같이가자고했으니 부당근로를 시켰어도 토요일,일요일,각종휴일 나왔지요

사직서 수리를했다면 휴일 근무도 안했을겁니다

사직서 쓴 이유가 휴일없이 365일 근무를 해야된다는거때문에 쓴거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쌍무적 계약이므로 퇴직도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했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퇴직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퇴직 기한인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했으므로 사직서 반려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자발적 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30일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고 해도 원직복직을 하거나 근로일 수 대비 금전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ptain212 2018.07.12 00:08작성
    제가 사릭서를 쓰고 일주일뒤에 대표이사가 사람구하기 힘들다 그러니 계속 같이가자
    사직서 안받은걸로 할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증거...즉 대표이사가 그런 말을한 적이없다고하면 증거가 없는거네요?

    그럼 공휴일,일요일...
    사직서 쓴 사람이 이유없이 나와서 일을 할리가없겠죠?
    대표가 같이가자고했으니 나와서 일을 한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이되는데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한 상태인데 상여금 반환 요청 1 2018.07.05 68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18.07.05 2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상담 부탁합니다. 1 2018.07.05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월급관련 1 2018.07.05 91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ㅡ> 특례업종 제외 후 4조2교대 1 2018.07.04 398
기타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8.07.04 151
임금·퇴직금 사우회 회칙관련하여 1 2018.07.04 2317
기타 해고라고 하면서 자진 퇴사 유도하는 회사 1 2018.07.04 10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04 277
해고·징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2018.07.04 66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2018.07.04 146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97
기타 2018년 개정연차법 1 2018.07.04 976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4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6
고용보험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8.07.04 9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8.07.04 134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