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oo2 2018.06.29 20:30

한 요식업 매장에서 2일간 일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사장님께서 보관중이십니다.

11시간근무중 휴게시간은 식사시간포함 20분남짓 될까 말까이고  박스를 들다가 어깨가 아파서 12시간전에 통보를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다음날 매장 방문을 하여 받는 와중에 제가 일하는 분위기와 맞지않고 어깨가 아파서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욕설을 하면서 제가없어도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다는 핑계도 대지말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해당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하였습니다.

왼쪽어깨가 시큼하고 아픈데 파스를 사고 영수증을 받아서 붙였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일부터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시에 유효기간을 알고싶슾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 1 2018.07.07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 1 2018.07.07 1333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연가사용후 연가취소 1 2018.07.07 409
임금·퇴직금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2018.07.07 1535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2018.07.07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7.07 30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질문 1 2018.07.07 261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8
임금·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2018.07.06 158
근로계약 이중취업에 관하여 1 2018.07.06 2808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3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87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7.06 426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5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82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62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2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