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레이 2023.06.07 17:40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354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78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52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56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969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87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56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2023.06.14 177
근로계약 외국인인력 2023.06.14 5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14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2023.06.14 255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2023.06.14 326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431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189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550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09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47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