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2023.06.12 17:54

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버스업체에 2018년 4월 4일 입사하여 민영제 노선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1일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으로 이동하여 근무중입니자.

경기도 공공버스 21,22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21년 11월 당시 2호봉으로 책정되었으며 만 4년이 되는 22년 4월 3호봉으로 승급되었으나 23년 3월 급여에 22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면서 다시 2호봉으로 감급하였습니다.

회사는 노선이동시 급여체계의 변동이라는 이유로 민영제 노선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공공버스에 재입사 형식으로 21년 11월이후  만2년이 지나지 않아 감급하였으며 차기 승급일이 23년 11월 이라고 합니다.

21년 임금협정서 및 22년 임금협정서 제6조  2항에 만1년 미만 1호봉, 1년이상 만 4년  2호봉, 만 4년 이상 7년미만 3호봉으로 명기되었고  제6조 4항에 호봉산정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을 정당한 호봉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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