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깔 2023.06.13 09:4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5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720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22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83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6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83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21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2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09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86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