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산일 땜에 문의 드립니다. | 2018.06.22 | 146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6.22 | 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2018.06.22 | 18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 2018.06.22 | 911 | |
기타 | 사직서 제출 | 2018.06.22 | 327 | |
근로계약 | 2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인사이동시 연계부분에 대해서 | 2018.06.22 | 234 | |
임금·퇴직금 |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 2018.06.22 | 38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7 | |
해고·징계 | 수습평가에 의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2018.06.22 | 34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87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 2018.06.22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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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 2018.06.21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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