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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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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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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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47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79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 중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매번 변경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는 만큼 임금 조항에서는 임금액을 명시하더라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 될 경우 그에 따른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하여 두시면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