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2월 13일
퇴사일자 : 2018년 7월 31일
연차 : 총 8개
사용연차 : 총 21개
잔여연차 : -14개
7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고, 7/31 까지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오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7월 12일자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업무로 일근무시간 단축 | 2018.06.27 | 339 | |
여성 | 상사에 언어로인한 문제점 제기 의논 | 2018.06.2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연차수당 | 2018.06.27 | 299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 정도 근로 후 퇴직할 때의 상황에 문의점이 있습니다. | 2018.06.27 | 2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식대와 주휴수당 | 2018.06.26 | 20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8.06.26 | 447 | |
고용보험 |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합산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 2018.06.26 | 244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 2018.06.26 | 3542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 2018.06.26 | 92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 2018.06.26 | 162 | |
고용보험 | 퇴사일자 | 2018.06.26 | 65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43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시작일/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26 | 502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 2018.06.26 | 1377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24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 2018.06.26 | 35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식대포함 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에 다시 식대를 뺍니다 | 2018.06.26 | 1961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무 급여계산 상담 | 2018.06.26 | 18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 2018.06.26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중도퇴사세금미환급금 | 2018.06.26 |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