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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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1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33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19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695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61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26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5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54 | |
근로계약 |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17 | 4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4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 2018.06.16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업장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가입한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