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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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67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2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31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5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1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4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3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71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4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19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9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1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1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표결을 안건으로 한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투표율 집계에서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