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로 특근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로 특근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 사용문의 1 | 2018.06.14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 2018.06.14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 1 | 2018.06.13 | 391 | |
해고·징계 |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8.06.13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 2018.06.13 | 412 | |
기타 |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 2018.06.13 | 635 | |
휴일·휴가 |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 2018.06.13 | 1007 | |
임금·퇴직금 |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 2018.06.12 | 547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8.06.12 | 542 | |
고용보험 | 문의.... 2 | 2018.06.12 | 118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 2018.06.12 | 2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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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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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