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8.06.07 15:45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로 특근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72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 1 2018.06.13 391
해고·징계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8.06.13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2018.06.13 412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35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1007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47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2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8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77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9
근로계약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2018.06.12 168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2018.06.12 3577
기타 직군 이의신청 1 2018.06.12 1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2018.06.12 1330
휴일·휴가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2018.06.12 1473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403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2018.06.12 7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8.06.12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