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군 이의신청 1 | 2018.06.12 | 13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79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03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1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7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8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8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45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7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7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3 |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61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종에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