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2017년 3월 23일 입사 하여 근무하다가 공채에 합격하여 18년 2월 27일자 퇴사 처리 후 3월 5일 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당시 퇴사 후 6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1년이 안돼서 당시 월차비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비슷한상황의 다른 직원은 퇴직금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작년부터 일한것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알바로 2017년 3월 23일 입사 하여 근무하다가 공채에 합격하여 18년 2월 27일자 퇴사 처리 후 3월 5일 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당시 퇴사 후 6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1년이 안돼서 당시 월차비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비슷한상황의 다른 직원은 퇴직금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작년부터 일한것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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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5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42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4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3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72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4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25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9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1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7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41 | |
휴일·휴가 | 휴직과 여름휴가 1 | 2018.06.14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14 | 44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8.06.14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8.06.14 | 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계약직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퇴직금 수령그리고 신규 입사 절차등의 요식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이 연속성임금 산정시 계약직 기간의 반영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책임성이나업무의 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난이도나책임성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라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만큼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