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72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4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25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9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1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21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41 | |
휴일·휴가 | 휴직과 여름휴가 1 | 2018.06.14 | 3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14 | 44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8.06.14 | 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8.06.14 | 256 | |
근로시간 |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 2018.06.14 | 223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문의 1 | 2018.06.14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 2018.06.14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 1 | 2018.06.13 | 391 | |
해고·징계 |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8.06.13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 2018.06.13 | 4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 8.68시간이 나옵니다. (1주 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3시간에 대해 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한도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