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지롱 2018.05.30 22:58

 사대보험 × 근로계약서 ×

3년 후 퇴직금요청-> 지급안해준다함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무사 고용후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 합의(100만원은 노무사비용)

-> 합의 다음날 퇴사후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가입한다고 문자로 통보함 

-> 그뒤문자로 제몫으로 사대보험1200만원 소득세1700만원 이라고 보내왔음 


※급여는 270만원을 2년정도과300만원을 1년정도 이혼한 아내통장으로 받음


1. 혹시 사대보험과 소득세를회사측에서 신고해서  납부해야할 경우 아내가 납부해야하는지??어떻게되는건가요??


2. 만약 소득세를 납부해여할경우 연말정산때 아내가 돌려받은건지?

3. 진짜 저걸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위자료형식으로 이혼한아내한테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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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료가 1200만원, 소득세가 1700만원 계산된 근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귀하의 부담금도 있지만 사용자의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자체를 귀하가 직접 하셨을 것이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도 귀하명의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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