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8.06.04 11:27


2016년 6월15일에 입사하였고, 2018 6월 14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 6월15일에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하루 8시간근무 , 80%임금을 받앗으며,

2016년 9월14일쯤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날부터해서 1년9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을 못찾겠고..이런게 있더라구요..? 수습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인터넷에 밑에 법으로 수습사용중인 기간은 퇴직금산정에 포함안된다고 써있어서..

1. 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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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실질적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4대보험의 취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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