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홀 2018.05.24 10:58

안녕하세요.


4월을 기준으로 어제까지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개인적인 근태 문제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이후 별도의 수습 기간(3개월)이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자세한 취업 규칙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해고 통보 시 일방적으로 최종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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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기간 위반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더라도 위법한 합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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