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만 60세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다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이른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래하면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1년 도래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질의〉
어느 촉탁직 근로자와 2018. 6. 1. ~ 2019. 5. 3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31.이 도래하였고 이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