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 2018.05.23 14:18

현재 디자인/설계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한쪽눈이 실명인상태라 장애진단을 받기위해 병원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한쪽 눈으로는 제가하는 일에 업무효율도 좋지않을테니 직업을 바꾸는것이 좋다라고 하시더군요

사업장에 직무변경 요청을 할 만한 부서가 없어서 생산직이나 상담업무쪽으로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이직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참조)

    이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무전환/휴직/통원치료 가능여부등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진단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직무전환조치가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의견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직무수행 곤란여부와 이직회피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니 귀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1 2018.05.30 1571
해고·징계 해고통보후 무단결근? 1 2018.05.30 2602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있는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다르다고 ... 1 2018.05.29 49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1 2018.05.29 2050
근로계약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관리 1 2018.05.29 12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상적인 ... 1 2018.05.29 37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이관 2018.05.29 78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2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2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21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4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4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기타 욕설 1 2018.05.28 15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19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