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 2018.05.21 11:25

급여체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받던급여에서 삭감이 된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급여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예 )  기존급여대로라면 승진시 년 10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데

급여체계변경후 승진시 년 50만원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습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여부와 소급하여 청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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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향후 임금에서 불이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없다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있지만 열람을 거부하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취업규칙을 확인요청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며 그럼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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