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이 2018.05.14 14:17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씁니다.

연차도 없구요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법정공휴일 빨간날 쉬지않고 2시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은 매월 같은금액인데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데 토요일근무수당도 포함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통장에 기본급 + 추가수당10만에 식비 하루 5천원이 1달분이 들어오고 매년 급여인상의 5프로정도를 현금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근무는 약7년 했는데 퇴직시 받지못한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을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통장에 찍히지않는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는부분은 어찌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주휴수당)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임금정기지급일, 퇴직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등을 확인하셔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68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4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3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69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41
임금·퇴직금 임금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2018.05.18 159
임금·퇴직금 소속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8.05.18 37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3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84
임금·퇴직금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5.18 452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83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1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0
임금·퇴직금 시급제 임금 계산 1 2018.05.18 45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1 2018.05.17 8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5.17 293
임금·퇴직금 퇴직한 달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61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