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 2018.05.17 09:40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2017.1.1입사해서 2018.11.30일에 2년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30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해에 80%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근로제공여부가 기준이므로 잔여개월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나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후 15일 지나 취업될경우 1 2018.05.23 4335
고용보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소급지급으로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 1 2018.05.23 1743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58
근로시간 감단인가를 공기업(지방공기업)도 받아야 하나요??? 1 2018.05.22 588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2 57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대 1 2018.05.22 236
기타 휴일근무수당 1 2018.05.21 209
임금·퇴직금 고시원 알바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8.05.21 149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0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지급 개수 1 2018.05.21 445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4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급여체계변경 1 2018.05.21 871
임금·퇴직금 주야 격주교대 임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1 426
산업재해 화상 입었어요~ 1 2018.05.21 254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35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5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5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