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이 2018.05.17 18:53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자가 월급날 기준으로 절반 정도만 채웠습니다.

월급을 받아보니 기본급 기준으로만 일할 계산되었고, 공제는 한달 만근을 했을때와 동일하게 공제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으로 적용된 금액), 식대, 핸드폰 지원비를 더하여 월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급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고,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식대, 핸드폰 지원비의 항목은 일할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임금을 해당 월의 실제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 연장근로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일할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23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88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2018.05.24 1194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5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59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2018.05.23 4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3 139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0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7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2018.05.23 5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여부 1 2018.05.23 167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