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비 2018.05.17 22:12

 ▷ 탄력근로제 :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게 된다. 기업들은 현재 2주 또는 3개월인 단위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단 특정주에 초과시간이 주5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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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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